우리가 하는 일

장애인 근로지원사업

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연결하여 업무를 지원합니다. * 일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살고 있는 동네의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.
(공단에서 평가를 통해 이용할지 결정해요.)
* 하루에 8시간 (1주일에 40시간)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일

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일
지체장애인/뇌병변장애인
물건 옮기기, 서류 정리하기, 이동지원 등
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일
시각장애인
서류 읽어주기, 업무 관련 검색하기, 이동지원 등
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일
청각장애인
수어통역, 업무 관련 전화 받기, 대화기록 지원 등
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일
지적장애인/자폐성장애인
대화하기, 손님 대하기, 하는 일 적응하기 등

※ 다른유형 장애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의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이용할 수 있어요.

근로지원인

근로지원인 신청
  •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생활을 지원하실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    희망하는 자는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지원인 서비스 지원 대상
  •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
  • 수어통역 근로지원인은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
  •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은 점역교정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점역교정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
서비스 제외 대상자
  • 활동보조서비스,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
  •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・자매
  •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・자매의 배우자
  •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
  •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근로지원인의 근무장소 및 지원 시간
  • 근무장소 - 장애인 근로자가 근무하는 사업장
  • 지원 시간 - 장애인 근로자가 지정한 시간 (주 40시간, 1일 최대 8시간 이내)
신청서접수 및 문의
  • 근로지원인 희망자는 상단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(sjcil@daum.net)으로 메일 전송 또는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문의는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 담당자(02-2207-1072 / 070-4251-9212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